새론앞길은
더 많은 사람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론앞길은 도움이 필요하신 우리 주위의 많은 어려운 분들께
정성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열정으로 노력하는
아름다운 사회봉사·보호작업장입니다.

지치지 않고 매년 발전하는 창의적인 기업
관공서를 중심으로 영업중인 새론앞길은 매년 상향식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제 2025년 100% 매출 확대를 위해 뛰어 갑니다.

국제적인 디자인과 인쇄 기술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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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price, any design
어떠한 디자인이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국 내외 능력있는 디자인어분들이 대기하고 있으며, 인쇄물 생산도 국제망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2020. 07. 29 새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2022. 03. 28 장애인보호작업장 설립
2022. 05. 12 장애인보호작업장 허가 (서울중랑-장애인-20220509-001호)
2022. 06. 21 창업기업 확인서 (제202206-58190-0011633호)
2022. 08. 05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지정 (제022-029호)
2023. 04. 04 직접생산확인증명 (제2022-0466-01007호)
2023. 06. 15 사회적기업 인증 (제2023-110호)
2023. 10. 04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 (제2023-110호)
2024. 04. 03 중소기업 확인 (B23-271928-001)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2.1.26 제11240호(장애인복지법)] [[시행일 2012.7.27]]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0.9.30, 2013.1.25, 2013.11.18, 2014.8.26, 2016.9.12, 2018.7.5]
1.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그 자회사(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출자회사(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다른 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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